민법통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 민사 주체, 민사권,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소송 시효 등 민사기본법제도를 규정하고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하여 민법전 편찬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민법통칙 통과 후 현재 민법통칙의 구체적인 내용 (예: 계약,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민사 책임 등) 은 민법전 각 부분을 편찬할 때 더욱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민법통칙이 통과된 후 민법통칙은 잠시 폐지되지 않는다. 민법통칙은 민법통칙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통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따라 민법 총칙을 제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및 부칙, 제 1 1 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