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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물 철거의 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토지사용권 위법 건물, 즉 이미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 기획부의 관련 비준을 취득하거나 초과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사용권이 없는 불법 건물이다. 토지사용권도 없고 후속 비준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종종 무상으로 철거되는 법적 결과에 직면한다. 물권법' 제 5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권의 법적 원칙; 재산권의 부정에 대해 법률의 일반 원칙도 법정이어야 하므로 불법 건물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법적 유보이다. 철거 분야에서는 철거인과 징수인의 위법 건물이 주민들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은 건물이나 농민 간에 택지와 도급지를 양도하고 그 위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법 건축물의 정의 근거는' 도시와 농촌 계획법' 과' 토지관리법' 이다. 실제로 많은 입법자들과 법 집행자들은 습관적으로 불법 건물과 불법 건물을 혼동한다. 불법 건물과 불법 건물을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물에 대한 좁은 이해가 필요하다. 즉, 소위 불법 건물이란 법률, 행정 법규 이외의 행정 법규 위반으로 건설된 건물이다.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한 건물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불법 건물이라고 부른다. 철거 징수 분야에서 불법 건축물의 유형은 주로 (1)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만 승인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설되지 않은 것이다. (2) 자택건물, 즉 기존 집, 정원, 지붕, 발코니 주위에 건물을 짓는 것. (3) 승인 없이 집단토지 (청부지와 택지 포함) 에 신축, 개조, 증축된 건물, 건축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의 개인 양도를 통해 취득된다. (4) 농촌에 국유지와 집단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 구조물을 새로 짓는다. (5) 고정 파빌리온, 집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다. 복도, 길가, 공공녹지, 복도, 인도 등에 건설되었습니다. (6) 철거 징수 범위가 결정된 후 신축, 확장, 개축된 건물, 구조물. 불법 건축물의 주요 표현은 (1) 무단 무허가 시공과 정부가 제지에 개입한 것은 확실히 불법 건축물에 속한다. (2) 관련 법률이 반포되기 전에 건설된 건물은 불법이며 불법이 아니다. 법률이 공포된 후, 그들은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 관련 부처도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3) 무증건물은 객관적으로 위법건물에 속하지만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시공과정에서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4) 당사자가 지은 건물은 불법이지만 정부도 법을 어기고 허가도 주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5) 당사자가 지은 건물은 불법 건물이지만 정부는 묵인한다. (6) 양도방식을 통해 타인의 위법 건물을 취득하는 것. (7) 판자촌. (8) 정부가 철거하여 징수할 때, 당사자 면허를 불법적으로 해지하여 사실상 위법 건물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