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이 설립한 감사기관이며 반부패 작업 기관이다. 그 임무는 감독, 수사, 처분으로 공안, 검찰 등 법 집행 사법기관과는 다르다.
반부패 직무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감찰법은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 적용 감찰법을 조사하고, 사건은 검찰로 이송된 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사기관이 관련 문제를 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고 법원에 넘겨 심리하게 된다.
피조사자, 특히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다.
감찰법은 조사원들이 심문, 수집, 압류, 압류 중요한 증거를 실시할 때, 전체 녹화를 녹음하고 조사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의견원고 제 64 조는 감사기관과 그 직원들이 "고문 자백, 유인, 모욕, 욕설, 욕설, 체벌, 체벌", "규정 위반 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 발생 후 은폐, 부적절한 처리" 등을 분명히 했다. , 그리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의견원고 제 34 조를 구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42 조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하여 상호 증거와 완전하고 안정적인 증거사슬을 형성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모욕, 욕설, 학대, 체벌 또는 변장 체벌을 엄금한다. 조사위원은 조사 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 대상과 항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 45 조는 검찰이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찰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