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서는 기업 경영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심리상담사증은 설립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그 시험은 국무부나 교육부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성이 부족하다. 둘째, 심리상담사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지증 수가 너무 많아 자질이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다. 게다가, 인증서는 업계 표준이 부족하고, 상응하는 규범과 규제가 없다.
인증서에는 잠재적 인 위험과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생명안전을 다루고 있으며, 종사자들에게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시스템 규범의 훈련과 심사를 받지 못했다. 동시에, 졸업장 작업장 등 기관에는 아직 무증 훈련 난상이 많이 있어서, 그 자질과 능력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3. 보다 완벽한 감독 조치 수립
현재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는 완벽한 심리상담사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자질기준, 교육훈련, 시험제도 등을 명확하게 규범화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제도와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성실한 서비스 문화를 홍보하며, 광대한 인민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 사회, 특히 약자 집단이 더욱 강력한 심리건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심리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소했지만 심리서비스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각종 교육기관, 심리상담기관, 의료기관, 심리대학은 여전히 심리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규범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업계 관리와 협력을 강화하고, 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와 응용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은 공익과 민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자 심리서비스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더 편리하고, 양질의 심리건강 서비스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