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가 행사하는 기능과 권력은 여러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기능의 성격에 따라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전국인민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는 입법권, 즉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명령, 결정, 명령 및 기타 행정 법규를 발표하고 경제, 문화 및 사회 분야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권, 즉 재판과 검찰 활동을 행사한다. 특히 입법 방면에서 전국인민대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등 입법권을 행사한다. 행정에서 국무원은 중국 최고 행정기관으로 각종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를 감독하고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법에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 사법기관으로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심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위의 세 가지 직권 외에 국가기관은 또 어떤 직권이 있습니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에도 국가기구는 다른 권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도 선거권과 파면권을 행사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또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국가 안보를 관리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공익소송, 사망 선언, 사형 철회 및 해임, 수사 감독, 무죄 추정 녹음 등의 직권도 행사한다.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과 권력을 행사한다. 이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무원과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법권을 행사한다. 이들 기관의 기능과 권력은 상호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며 국가 안정과 법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