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은 단지 징벌일 뿐, 당장 이직할 필요는 없다.
둘째, 회사 강등과 강직의 차이
강직과 강직은 모두 공무원 제도의 개념이다. 강직은 공무원이 높은 직위에서 낮은 직위로 이직하는 것을 말한다. 강직은 공무원의 행정급이 높은 급에서 낮은 급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는 직위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 등급의 조정이다. 그것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강직은 공무원 임용의 한 가지 방식과 수단으로,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서로 다른 인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 다른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강등은 공무원의 행정 수준을 직접 낮추는 것입니다.
2. 강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규율처분으로 처벌이 강하다.
3. 강직의 주된 원인은 현직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무 승진과 임금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강직의 원인은 공무원이 규율규정을 위반하여 앞으로의 직무 승진과 임금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직원이 이직하면 어떡하죠?
직원들이 일단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 자연인 주주의 신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가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아무도 그의 주주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설령 그가 사직해도 안 된다.
회사는 주식회사이지만 상장되지 않았다. 만약 직원이 사직하면, 단위는 직원들에게 주식 퇴주를 요구할 것이다. 상장 회사에 대하여 직원들은 주식을 환불해서는 안 된다.
주식관리방법' 은 원주주가 사임하고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주식 보유 자격을 상실하고, 보유 주식은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주주가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양도를 강제하고, 강제 양도가격은 해당 부분의 주식에 해당하는 회사가 지난 연말에 감사한 순자산 가치이다.
우리나라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직은 처분일 뿐 당장 이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