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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노동관계란 무엇입니까? 사실노동관계의 인정 요구에 간단히 대답하다
사실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권과 의무를 이행할 때 형성되는 기정사실과 객관적 존재의 노동관계를 말한다. 사실노동관계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쇼가 대답하니,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 사실노동관계란 무엇인가

1. 사실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확립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노동관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사실적 노사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1, 3, 4 의 관련 증명서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 단위는 제 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보충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 기한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어느 쪽도 노사 관계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한 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사실적 노사 관계를 해제하는 방법

1. 쌍방은 노사 관계 종결에 동의했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협상하여 노사 관계를 해지하고, 미이행 노동 계약권 의무는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다.

2. 과실 해고와 비과실 해고로 노사 관계 해지를 초래하였다. 과실해고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법,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고, 노동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제감원과 기업의 여유 직원 사퇴로 노동관계가 해지되었다. 고용인 단위는 파산 직전에 있거나 법정 정비기간에 있거나 생산 경영 상황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감축된 인원은 기업과 노동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4. 노동자들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여 노동관계가 종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변쇼가 정리한 사실노동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실노동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변쇼는 네가 직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당신의 질문에 여전히 답이 없다면,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