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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관제기구 관리 조례
제 4 장은 휴대관제기구의 관리를 제한한다
제 23 조 (원칙요구) 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통제기구를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가 정한 제한 구역은 반드시 공고하고 출입 구역의 통로에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제 25 조
(특별 허가) 공무활동이나 생산생활 요구로 규제기구를 가지고 제한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의 비준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운반 요구 사항) 역, 부두, 공항, 공원, 쇼핑몰, 극장,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탑승에 대한 통제기구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구 제어에 관한 잠정 규정 참조)
제 27 조
(특별 요구 사항) 소수민족은 생활습관 때문에 규제기구를 착용해야 하는 민족자치지방에 의해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일부 통제 기구는 민족 자치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 주, 현) 판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제어에 관한 잠정 규정 참조)
제 27 조
(우편물 요구 사항) 생산, 생활로 인해 규제기구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우편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우편물에 규제기구를 휴대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