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는 가족 계획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족계획 관리 조례' 는 다생아에 관한 많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자체에서 그 내용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제정은 합법적이며, 우리나라' 입법법' 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헌법을 빈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헌법판결을 인용한 법원이 한 명도 없었고, 우리 나라에도 위헌심사제도가 없었다. 이것은 법률의 허점이자 어려운 문제이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인권을 공격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반면에 그들은 우리나라의 법적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 계획 제도는 확실히 과거보다 큰 발전을 이루었다. 장려지원이 있어 농촌 외동 자녀와 부모 모두 큰 혜택이 있다. 물론 각지는 다르다. 나는 네가 밝은 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초생아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네가 초생한 철증이다. 너는 이 일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숫자이다. 조금 일찍 내면, 수만 원밖에 안 되고, 정정당당하다. 결국, 수자원 부족, 에너지 부족, 취업난, 값싼 노동력 등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18 세 이후 부모를 기소하는 문제는 좀 무의미하다. 너의 말에 진지하게 대답해라. 첫째, 소급 시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 민사소송의 소급은 2 년, 일부는 1 년이다. 만약 네가 이런 침해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논설로 삼아라. 둘째, 부모와 자녀가 인격존엄과 평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인격권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증명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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