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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 철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
기록된 연도는 20 1 1 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집행 신청이 철회될 수 있는지, 철회 후의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자가 법원에 집행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신청 집행이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집행권을 신청하는 것은 법이 신청자에게 부여한 중요한 민사권리로, 이런 절차적 권리를 더 큰 자유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신청자가 집행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고 법원의 공권력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 관련 조항 분석

민사소송법 집행 절차에는 신청 철회 표현이 없고 신청 철회 규정만 있다. 고소철회 신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법률규범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이하' 압류규정') 과'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경매, 매각재산에 관한 규정' (이하' 경매 규정') 이다. 전자제 3 1 조는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해제, 압류, 동결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관행은 실제로 신청자의 신청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개념, 성격,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규정이 없다.

신청 철회와 신청 철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은 신청 철회만 하고 철회하지 않는 개념을 감안하면 이 두 개념과 그 법적 효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것들의 문자 의미는 다르다. 현대한어사전 (제 5 판) 에서 철수하는 것은 서류를 회수하는 것과 같이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에 대한 설명은 취소, 즉 회수와 파괴입니다. 둘째, 법적 결과가 다르다.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집행 절차는 집행되지 않을 뿐, 신청인은 여전히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신청 철회는 당사자가 발효법문서 확정권을 포기하고 법원이 발효법문서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최종 판결의 내용은 다르다. 신청을 철회할 때 법원은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신청인이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이 취소될 때 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두 응용 프로그램 간에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 * * * 입니다. 예를 들어, 실행 활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동결과 같은 강제 조치가 취소됩니다. 법원은 반드시 판결 형식으로 신청자의 신청을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에서 시행시효제도를 신청한 확립은 신청 집행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소송법 제 2 15 조는 신청 시행 기간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통칙' 제 140 조는 소송 시효가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의 요청 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비해 소송 시효 중단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제기, 한 당사자가 요청,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신청 집행 시효의 중단에도 신청 집행, 신청인의 권리 주장, 집행인의 동의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집행 시효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후타오, 단위는 양주시 한강구 인민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