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간 도로 건설의 목적과 성격
사립로는 종종 자신이나 주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건설되며, 그 성격에는 사립로, 지역사회로, 시골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건설의 초심과 성격에 관계없이 도로가 형성되고 이용되면 통행권은 법률의 보호와 제한을 받는다.
둘째, 도로 권리의 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적으로 건설된 도로는 공공장소나 공공통로에 위치해 있으며, 그 통행권은 마땅히 대중에게 속해야 한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대중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사건길에 토지사용권 등이 관련된다면 토지관리법 등 법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민간 도로 건설의 관리와 책임
사적으로 건설된 도로는 사유재산에 속하지만, 관리상 법률과 사회 도덕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공익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사설 도로 건설도 적절한 유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도로의 안전이 원활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공익의 고려
개인도로 건설과 통행권 문제를 처리할 때는 대중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민간 도로가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관련 부서는 대중의 정상적인 교통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와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로는 건너지 않을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적으로 건설된 도로는 공공장소나 공공통로에 속하면 일반인에게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개인은 다른 사람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그에 상응하는 유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도로 건설과 도로권 문제를 처리할 때는 대중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중의 정상적인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7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업주에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을 명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합니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