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67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활동에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죄 용의자의 자백을 수집한 것이다.
(2)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법에 따라 녹음하고 녹화해야 하지만, 녹음이나 영상이나 법정 구금 장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지 않는 것이다.
(3) 폭력, 위협,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 또는 폭력, 위협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4) 위조, 은닉, 파괴, 사사로이 교환, 증거 변조 또는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는다.
(5)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강제조치 결정, 집행,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또는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조치를 해제, 해제, 변경하지 않는 규정;
(6)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7) 형사 소송법의 심문, 문의, 검사, 검사, 수색, 감정, 기술 수사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8)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거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지 않고 해제한다.
(9) 규정 침해,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사용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를 위반한다.
(10) 철회해서는 안 되는 사건;
(11) 조사관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12) 범죄 용의자가 누리는 소송 권리를 법에 따라 알리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3)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금, 체포, 주거 감시 후 법에 따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지해야 한다.
(14)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15)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거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발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6) 조사 활동에서의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