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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사건의 지리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 조 계약은 이행지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9 조 재산임대계약과 융자임대계약은 임대물의 사용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제 20 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표지물을 전달하는 사람, 구매자의 거주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표지물은 다른 방식으로 배달되고, 수령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제 21 조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산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 24 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쟁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