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사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재가 이런 대체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은 중재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겠다고 약속하면 관할권을 배제하고 당사자는 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범위는 매우 작다.
중재할 수 있는 범위는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법인 간의 계약 분쟁 중재는 대부분 비공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중재협의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중재 합의의 유효성은 법원이 분쟁에 대해 민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논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중재 협의의 유효성 문제는 항상 두드러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2 조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