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2 월 28 일 제 7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2065438+2005 년 4 월 24 일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를 통해 제 13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 20 18 호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개정 등 5 개 법률 결정" 을 개정했다.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