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법의 기본 원칙의 개념과 결합
법률 원칙은 입법, 사법, 법 집행 및 법을 포함한 전체 법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사상과 근본적인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률 조문에 저장된 가치 준칙이지, 법률 조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사실을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반드시 법률 조문이나 법률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승재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성명이 없다. 직접 선언은 일부 법률 원칙을 확정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법률 원칙은 전체 비유나 입법 사유로 돌아가는 방식을 통해 법률 조문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법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관통하는 * * * 동성 가치관은 이런 법률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체 계약법체계와 규범을 관통하는 가치규범을 말하며 계약법의 요지와 기본정신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계약법을 제정, 해석, 시행 및 연구하는 출발점이다.
(b) 계약법의 기본 원칙 수립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의 최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계약법의 내용과 기능을 결합해야 하며, 전체 계약법 규범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법의 기본 가치도 반영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기본 원칙, 특히 상위 민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떤 계약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 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그 가치 운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자유, 성실한 신용, 장려거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라고도 하며, 일종의 사상으로서 로마법 시대에 이미 생겨났다. 법적 사다리에서 약속 계약에 대한 규정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현대 계약의 자유에 대한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 단지 약속계약의 형태로만 드러날 뿐, 로마계약제도의 기본 원칙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15 세기 이후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점차 형성되면서 개인은 봉건, 지리, 독재의 직접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평등의 상품 생산자가 되어'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운동' 을 실현해 계약의 자유에 대한 사상이 널리 퍼졌다. 동시에, 특정 경제, 정치, 사상, 문화적 배경은 19 세기 계약의 자유 원칙을 확립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때 계약의 자유는 기본 원칙으로서 각국 법률에 의해 점차 확립되었다.
이 원칙의 역사에서 계약의 자유 원칙은 상품 경제와 시장 경제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시장 주체 간의 경제 활동이 잦을수록 전체 시장 경제가 더욱 번영한다. 시장 주체 간의 경제 활동은 본질적으로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소멸 과정이며, 시장 주체 간의 거래는 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계약법은 일반법에서도 거래법이라고도 한다. 무역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요구한다.
정직과 신용의 원칙은 로마 법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성실' 이라는 개념이 있어' 성실계약' 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계약에 따르면 채무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뿐만 아니라 성실신용의 보충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성실신용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된 이유는 (1) 민법의 성실신용원칙이 계약법에 반영되어 계약 체결, 설립, 이행 및 이행 후 의무에서 위약책임 부담에 이르기까지 (2) 계약법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대해 진일보한 요구와 내포를 가지고 있다. (3) 계약법의 많은 제도는 계약 당사자의 협력 의무,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 정보를 제공하고 장부를 제시하는 의무, 정세 변경, 권력 남용의 규제, 후계약의무 등 이 원칙에 따라 창설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른 시스템이 파생될 수 있다.
3. 계약법은 거래관계 조정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거래관계는 계약관계로 표현되어 계약법규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계약법의 규칙은 거래 과정을 규범화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규칙이다.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고 계약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그것의 기본 목표와 기본 원칙 중 하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