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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현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현급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만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는 예외도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하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

자치조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글로벌사무를 다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자치주, 자치현에 신고한다.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하고, 더 큰 시는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과 신고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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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