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로 불리는 백과사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은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2.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을 명확히 하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여준다.
3.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합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자의 보호자이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