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근로자의 의료가 끝나거나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여 산업재해대우 검토를 한 후에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부서는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제때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치료와 휴식 기간. 직원들은 병원 치료와 휴식 기간 동안 매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3, 노동 능력 평가. 직원은 특정 의료 기간에 도달한 후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관련 상해 치료 감사. 근로자는 치료나 노동능력 검증을 거쳐 산업재해 대우를 신청하고 의료비를 상환하며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기관은 장애인에게 일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보증은 일회성 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 감정부터 최종 산업재해 보상까지 약 1 6 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직공은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