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효력체계는 국가법률체계의 모든 법률법규 간의 관계와 상호 제약을 가리킨다. 현행법에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등이 포함됩니다. 보편적인 적용성은 시민, 조직 및 기타 당사자의 행동을 구속하고 구속하며 사회 질서와 공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효력 체계에는 주의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 우선 헌법 해석,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등 법률법규가 기존 법률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규범이 제정한 구체적인 규정은 특정 행정 범위 내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보편적인 적용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법판결, 결정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재판문서는 현행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문서들에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현행법의 효력 체계와 법률 운행의 평등과 정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현행법의 효력체계는 법률규범 사이의 권위, 적용, 상호 제약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법률의 객관적 통일과 공정한 적용을 보장한다. 또한 사법절차의 독립과 재판의 정의를 통해 법의 권위와 정의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현행법의 효력 체계는 국가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일반 법률 규범의 권위성과 적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다. 헌법 해석,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법률법규가 기존 법률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하며 사법판결, 결정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재판문서는 현행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2 조 행정기관이 만든 구체적인 행정행위나 구체적 행정협정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을 인정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