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권 이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관할권 이의 제기 대상:
1, 관할권 이의의 대상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2. 관할권 이의의 대상은 본 사건 1 심에 대한 항소 법원의 관할권이어야 한다. 2 심 법원의 관할에 이의가 없다. 2 심 사건의 상소법원은 1 심 법원의 상급법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내용상 관할권 이의는 지역 관할 문제나 계층 관할 문제를 모두 겨냥할 수 있으며 둘 다 관할 범주에 속한다. 실제로 주관 문제가 관할권 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권한 문제는 분명히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감독관은 법원과 다른 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관할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이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 문제를 관할한다. 당사자가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관할 이의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9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제 13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