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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계약법이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가?
근로자의 권익, 지식법은 전제이고, 법 집행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이다. 먼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도덕적으로 노동계약법이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치 과정은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약자를 해치는 문제와 현상은 자주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개별 부서와 개인, 무고한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대강대강 보고하고, 농담을 하고, 근로자의 부상을 외면한다. 그래서 상사는 작풍 건설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염정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흑악세력을 엄하게 단속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러 차례 금지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문제는 역시' 사람' 이다.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사람' 은 일상적인 노동 과정에서 노동 분쟁이나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노동 행정이나 법 집행 부서가 쌍방의 논란을 법에 따라 중재하고 판결해야 한다. 만약 하는' 사람' 에 문제가 있거나, 법을 모르거나, 법을 배우지 않거나, 법을 남용하거나,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확한 판결은 별론이다. 모든 규제 기관이나 행정부가' 사람' 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한 행정부의 집행력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것도' 사람' 이다.

"사람" 이 사회의 각 계층에 있고 각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모두 근로자의 자질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질은 기술뿐만 아니라 도덕, 직업소양, 사상의식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제복을 입고 행정 라벨이 붙어 있는' 노동자' 는 노동자의 자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한가? 만약 이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면, 왜 노동계약법이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까? 만약' 모든 사람' 의 자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면, 우리 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할 것이다. 그 중의 법률이 완벽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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