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국가는 전염병 감시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전염병 감시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감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 및 발생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국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을 감시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환자와 병원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 환자는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관찰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