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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 139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가 발견되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범죄 행위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다면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법에서 해동 조항의 법적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서 동결 해제 조항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39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0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소지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해서 조사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부는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4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식별 규칙

감정할 결정권

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판별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식별된 호스트

조사위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 인식 규칙

공안기관: 범죄 용의자 (7 명); 용의자 사진 (10); 문장 (5 편);

장소, 시체 등 특정 감정 대상, 또는 감정인이 이 물건의 독특한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수량제한이 없다.

검찰 원: 범죄 용의자, 희생자 (5 ~10); 사진 (5 ~10); 문장 (5 편) 과 사진 (5 편).

개체 식별 규칙

몇 명의 감정인이 같은 사람이나 같은 물건에 대해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증거 규칙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시될 수 없는 규칙

감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피감정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물어야 하며, 감정인이 피감정대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기밀 유지 규칙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식별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람을 폭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레코드를 식별합니다

감정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조사원, 증인,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식별 프로세스를 기록하거나 녹화해야 합니다.

감정할 때는 반드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검찰, 감정인,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를 할 수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해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결된 재산이나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동결을 해동해야 한다. 게다가, 나는 또한 우리나라의 신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소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