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문서 인용 법률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에 관한 규정을 인용했다.
재판 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건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통일을 보장하며 법적 권위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인민법원 재판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심판의 근거로 참조해야 한다. 인용할 때 규범성 법률 문서의 이름과 조항 일련 번호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정 조항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 전체 파일을 참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 및 법률 해석, 행정규정, 지방법, 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 사법해석 순서로 여러 규범 법률 문서를 병행하여 인용한다. 동시에 두 부 이상의 법률을 인용한 사람은 먼저' 기본법' 을 인용한 다음 다른 법률을 인용한다. 인용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포함되며, 먼저 실체법을 인용한 다음 절차법을 인용해야 한다.
제 3 조 형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행정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반포한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의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규정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7 조 심판 문서 제작에서 인용해야 할 규범성 법률 문서 간에 충돌이 발생했고, 인민법원은' 입법법' 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을 제출해야 하며, 심판문서 중 규범성 법률 문서의 효력을 스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본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