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국민의 모든 수역의 수산 생식 질 자원과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현수역생태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시행 세칙',' 어업행정처벌 규정' 등 법령에 따라 이남현의 중요한 수역에서 어업금지가 실시된다. 현재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낚시 지역
이하, 브루나이, 맹하 및 그 지류는 이남현 경내에 있다.
둘째, 고기잡이 계절
2022 년 4 월 1 8 월 3 1 까지.
셋. 금지된 작업의 유형입니다
레저 어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넷째, 법적 책임
1. 생선튀김, 독어, 전기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고,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에 따라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어획물, 어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0 조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것이다.
2. 금지 어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에 따라 불법 제조 판매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1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 세칙' 제 29 조에 따르면 생선, 독어, 금지구역, 금지기간 위반, 내륙수역에서 국가가 어획을 금지하는 귀중한 수생동물의 경우 5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숙제를 두드리는 사람, 벌금 1000 원에서 50,000 원; 어매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잡는 사람은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력 어업의 승인 없이 내륙 수역에서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된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로 어획하는 것은 5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선박에는 선박명 없음, 선박증서 없음, 국적항 없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행정처벌규정' 제 19 조에 따라 어업행정주관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가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몰수한다. 비준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건설이나 개조된 어선을 몰수하다. 농무부의' 3 무선박 청산에 관한 통지' 시행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공안변방, 세관, 항감, 어정, 어정, 어정 감독 등 부서에서 압수한' 3 무' 선박은 현지에서 해체할 수 있고, 해체비는 선박 잔재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벌금에 따라 처리된다.
5. 본 공고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어정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인민대중의 검거, 어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단서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전화는 이남현 농업종합법 집행대대 0539-3263020 입니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Yinan 카운티 농업 농촌 작업 국 Yinan 카운티 공안국
2022 년 4 월 1 일
출처: 이남 농업 및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