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서 한 부를 신청하여 집행 취소 사유와 이유를 명시하다.
2. 법원 강제 소지인이 인민법원에 취소 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와 이유를 명시하도록 신청한다.
3. 집행 신청을 철회한 법원 집행국은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집행 절차를 종료할 것이다.
둘. 법원 집행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신청서를 철회합니다.
2, 시행 된 법적 도구가 철회되었습니다.
3.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사망할 경우, 집행할 유산이 없고, 부담할 의무가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한 권리자가 사망했다.
5.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상황.
셋째,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합니다.
2.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집행 신청 기간이 2 년이 넘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520 조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 신청을 다시 접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