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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전은 기소 전인가요, 기소 후인가요? 자산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자산 보전은 기소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자산 보전이란 자산 완전성을 유지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압류, 동결 등) 를 말한다.

자산 보전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규범적인 재무 관리 수단을 사용하여 기업 또는 개인의 기존 권익에 있는 고정 자산, 유동 자산 및 무형 자산을 보존하거나 부가하는 것으로 재무 관리의 중요한 이념이다. 예를 들어, 가족 재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자산 보존 조치이다. 보험에 가입한 후, 당신의 가족 자산이 뜻밖의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당신의 자산이 외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상을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응?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각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