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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 조정은 무엇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까?
법적 주관성:

의료 분쟁 조정은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1) 의료 분쟁 조정을 조직하다. 사회자의 성격에 따라 조정은 행정조정, 민사 (조직) 조정, 법원 부속소 전 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행정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위생행정기관 조정의 범위는 당사자 간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분쟁이다. 조정은 선택적이며 강제성이 아니라 그 이행은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실제로 보건행정부는 행정기관과 업계 주관부처로서 의료분쟁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의료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사실, 조정의 생명력은 제 3 자의 중재와 조정에 있다. 그러나, 위생 행정 기관이 중재에서 시종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중재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의 연결. 조정의 본질적 속성은 계약성이며, 이것은 많은 국가의 법률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쟁 해결 방식을 시작하기 전에 강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정이란 중재를 침해하는 계약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정협의의 체결은 당사자 간의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정의 계약성은 조정 효력이 약한 열세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 중재 합의 집행은 의료 분쟁 해결의 관건이며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소송이나 중재의 두 번째 선택을 보존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분쟁 해결 방법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의료 분쟁 당사자들은 먼저 중재를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4 조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31 조는 의료 분쟁 인민조정을 신청하고, 의사와 환자 쌍방은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쪽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중재를 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의료 분쟁 인민조정원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사유를 즉석에서 기록하고 신청자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동적으로 의사와 환자 양측이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