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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연기한 후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습니까?
1. 산업재해 연장 후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까? 1,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단위나 산업재해 또는 직계 친족이나 노조가 제기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므로 법률법규에 규정된 산업재해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상자는 노동능력평가부의 노동능력평가를 시작할 수 없다. 3.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산업재해인원은 노동사회보장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인정시간초과란 고용인 단위나 산업재해인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신청 시한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시한을 초과한 것이다. 둘째, 초과근무 원인 1, 고용인은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사회 보장 부서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고용 기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처벌을 받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가 스스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숨길 수 있다면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둘째, 직원의 업무상해를 덜 배상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 노동조합 조직 (직원) 은 자신의 이익이나 상급 노동조합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산업재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인정 신청 시한을 모르거나 알고 있지만 고용인 단위가 협조하지 않아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4. 부상자는 산업재해 대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며, 고용주가 사건을 종결한 후 번복한다. 5. 제 3 자가 직공 상해 (교통사고 포함) 로 고용인 단위나 부상자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3. 산업재해인정에 필요한 재료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노동계약서 또는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다른 유효한 증명서의 사본;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 후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및 최초 치료병력 사본.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자가 보충해야 할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완성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한 가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회사가 주는 각종 장애물의 결과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자신이 이유 없이 시간을 미루는 것은 직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들은 산업재해보험기관에 상응하는 대우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는 산업재해증명 없이 배상을 거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