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명령 명령" 행정 결정을 내리고, 위법건설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검진과 처분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 문건에서 관련 주택이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 처분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런 서류의 법적 성격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통점은 흔히' 명령 기한 철거' 라고 불리는 통지 또는 결정이다. 수용자는 이 문서의 저자가 합법적인지, 이미 법에 따라 배달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규정에 따르면, 그 생성 주체는 카운티 차원 이상의 도시 및 농촌 계획국 또는위원회가되어야한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주체는 현급 이상 국토자원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특히' 유치 송달'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벽이나 문에 직접 붙여 스스로 남기거나, 수용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문건에 대하여, 수용자는 반드시 제때에 복의나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 강제 철거의 추진을 막아야 한다. 행정강제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즉, 기한자철거 결정이 내려진 지 6 개월 만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집을 직접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개월이 만료된 후에야 독촉, 집행 결정 등 집행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서면 알림. 알림은 행정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결과를 집행하는 일종의 집행 결정 선행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강제법" 제 35 조는 독촉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 이행 기한과 방식,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대표권, 변호할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독촉서를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충분히 듣고 기록 및 검토해야 한다. 설립 된 부분은 행정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