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된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자료보정신청통지서' 를 발행해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수락, "산업재해인정신청접수통지서" 를 발행하고, 접수하지 않고, "산업재해인정신청접수통지서" 를 발행한다. 4.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b)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법정 시효를 초과한다. (3)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4) 법률, 규정, 규정규정이 접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