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고는 소송 주체로서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중재는 소송 중재라고도 한다. 조정 활동, 조정 원칙, 조정 절차, 조정서 및 조정 합의를 포함합니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종결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사건과 경제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소송 중재는 인민법원과 당사자가 진행하는 소송으로, 그 조정 협정은 법원이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실체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건을 중재할 때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출석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원인 외에 조정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정 조정에서,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판사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협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인가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재판원,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조정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거쳐 심리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분쟁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일반 1 심 절차, 요약 절차,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 중 법원이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조정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할 근거가 없다면 법원은 중재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집행 절차에도 법원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 감독 절차가 없으면 인민법원이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 88 조에 규정된 것이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에는 절차 자발성과 실체 자발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자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달성한 합의를 말하며, 반드시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자발적으로 협상한 결과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