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6 조
토지 보상비는 농촌 집단 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에 귀속된다. 마을 집단은 추상적인 주체로서 그 구성원의 집단 토지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법리에 따르면, 마을이 집단적으로 모든 토지를 잃었을 때, 토지가 징수된 후 자연히 모든 징수지 보상금을 갖게 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처리하기 전에 촌민회의를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3) 마을 집단경제소득의 사용."
마을 집단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형식으로 징집보상금의 분배와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을 집단은 집단수익으로 집단기업을 설립하고 공익사업 건설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수익은 가구에 분배될 수도 있고, 토지 경영을 도급한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도 있다. 마을 집단은 법에 따라 모든 징발 보상의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마을이 집합적으로 토지보상금을 분배하는 경우, 이 부분의 토지보상금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이전되며, 집단과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는 결의를 분배함으로써 발생한다.
2.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 소유자에게 속한다. 토지 징용 과정에서 토지 이용자의 예납수익이 감소하여 권익 손실을 초래하였다. 모든 선불수입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며, 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등가 원칙과 같다.
여기서' 기타' 는 토지를 징수하는 청부업자를 의미하며 하청 경영자를 포함한다. 마을 사람들의 수입은 재산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재산과 동일하며, 성격상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
실제로 토지 이용자들은 세 가지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뒤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를 다른 비용과 함께 마을 집단에 지급하고 마을 집단이 다시 처리한다. 돈의 소유권이 소유와 함께 옮겨지기 때문에, 이때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마을 집단 소유가 지배하고, 마을 사람들은 비용의 소유권을 소유하지 않고, 마을 집단과 법적 채권관계를 형성한다. 마을 집단은 청묘 보상비를 받는 마을 사람들의 채무자로서 반드시 비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마을 사람들도 마을에 집단으로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는 "안치해야 할 사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안치되고, 안치보조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불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안치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인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
보조비, 속칭' 노동배치' 는 노동능력이 있어 노동 대상을 잃은 농민에 대한 생활정착이다. 그것은 강한 개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비의 액수와 지불 기준은 토지 취득량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기준은 정착된 농민의 개인적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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