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민 법원은 철회 허가 후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판결했다.
(3) 1 심 철회 신청은 절차상 무송으로 간주된다.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214 조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기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 후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 기간에도 원고는 민사소송' 일사불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다시 기소할 권리가 있다.
(4) 소송비는 원고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 법원은 반으로 수거한다. 1.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인의 항소를 접수하고 2 심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항소인은 자신의 상소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받아들인다. "2 심 인민법원에 상소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 권리에 대한 처분이지만 허용 여부는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그러므로 상소 철회는 두 가지 소송 행위의 결합이다. 하나는 항소인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처분하고 인민법원에 상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인민법원은 상소인의 상소 철회 요청을 법에 따라 심사하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회피할지 여부에 따라 상소 철회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행동을 결합해야만 항소의 철회가 성립될 수 있다.
3. 항소 철회 신청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를 접수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심 인민법원은 상소를 접수하지 않는다. 물론 상소 철회 문제는 없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선포되어 항소인은 항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4. 인민법원은 항소인의 상소 철회 신청을 심사하여 1 심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쌍방이 국가, 집단, 사회공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칠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항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은 상소인이 상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일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항소인이 상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상소인의 절차적 요구를 기각하고 구두로 판결할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항소인에게 항소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1 심 판결, 판결 효력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판결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합의정 구성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구두 판결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6. 인민법원은 항소인이 상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두 가지 법적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본 사건 당사자는 항소권을 상실했다. 항소를 철회하는 것은 기소를 철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다른 조건을 강제하거나 부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