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3. 국가는 근로자의 적극성과 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를 보완하며,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 2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법제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인민에 대해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생산주의,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