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률과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보편적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반 원칙으로, 법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일반 원칙을 포함한다. 법률 원칙은 헌법이 다른 법보다 우월한 것처럼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은 다른 원칙과 규정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민법의 기본 원칙의 차이는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효행위 무효 원칙과 같은 비교적 기술적인 원칙들이 있다.
민법의 기본 원칙도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근거이다.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법률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그 구성 요소와 법적 효력을 확정해야 한다.
법원은 법조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면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뜻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해석 방법을 사용하든 해석 결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