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가 해지된다.
부부가 이혼,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한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중재를 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소송 이혼과 합의 이혼은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 합의 이혼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적절히 처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송 이혼은 모든 이혼 관계에 적용된다. 양측이 사실혼 해지를 원한다면 소송만 통과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91 조 이혼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