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여행, 교제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불 방식도 등장했다. 모바일 지불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러한 지불 방식은 많은 상가와 사용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결국, 모바일 지불은 잔돈이 없는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는 수입을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고, 위폐가 수금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이에 따라 모바일 지불은 점차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지만, 어떤 것이든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모바일 지불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많은 상인들이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간판에 공공연하게 붙이기도 했다. 현금 수락을 거부합니까? 주의하다. 그러나,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이 모바일 지불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그 노인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은 국가의 법정 통화이며, 그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부서도 현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현금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민폐 관리 조례 제 3 조를 위반한 것이다. "인민폐 관리방법" 제 3 조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재물은 인민폐로 지불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시민도 현금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은행도 이런 행동을 조사한 결과 16 단위가 인민폐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관들은 이미 현금을 받지 않겠다고 직접 표명했고, 심지어 일부 표어에도 현금 거부가 나붙었다. 사실 인민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이 기관들에 대해 약간의 처벌을 내렸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이런 상황이나 일부 기관이 현금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전문 전화번호를 찾아 이 상인들의 행동을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