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절차:
1, 입건, 당사자는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이송한 항소 자료와 서류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여 입건하였다.
2. 개정 심리 (사건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명확하여,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쌍방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한다).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의 시간, 장소 및 계약자를 통지하다. 공청회에서 심리한 사건은 3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원심 법원에 넘겨 심리하다.
3. 당사자가 자동으로 심판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또는 2 심 법원에 서면 항소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 합의에 이르면 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항소 조건:
(1) 항소의 주체는 상소권을 가진 당사자이거나 법에 따라 항소권을 가진 소송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들은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이어야 한다. 1 심 법정대리인 또는 지정대리인 및 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위탁대리인도 대신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누구도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없다.
(2) 항소의 대상은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 및 법률이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기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재 합의는 항소 할 수 없습니다.
(3) 항소는 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며, 판결은 10 일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기간은 60 일이다.
(4) 항소는 원심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상자 수에 따라 청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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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86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므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이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87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행정행위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