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 세칙".
제 29 조는 어업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a) 생선 튀김, 독어, 어업 금지 구역, 어업 금지 기간 위반, 국가 규정에 따라 어획을 금지하는 귀중한 수생 동물, 내륙 수역 벌금 50 원에서 5000 원, 해양 벌금 500 원에서 50,000 원;
(b) 노크 (고 대) 보트 작업, 벌금 1000 ~ 50,000 위안;
(c) 물고기 독수리 낚시, 벌금 50 ~ 200 위안의 무단 사용;
(4) 허가없이 전기 어업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륙 수역에서 200 원에서 1000 원, 해양에서는 500 원에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규정된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로 잡은 그물은 5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어업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어업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내륙에서 비기동 어선을 잡는 사람은 50 원에서 1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내륙 어업 모터 보트 및 해양 어업 비 모터 보트, 벌금 100 ~ 500 위안;
(c) 해양 어업 모바일 어선, 벌금 200 ~ 20,000 원.
제 32 조는 어업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a) 내륙 어업 비 모바일 어선, 벌금 25 ~ 50 위안;
(b) 내륙 어업 모터 보트 및 해양 어업 비 모터 보트, 벌금 50 ~ 100 위안;
(c) 해양 어업 모바일 어선, 벌금 50 ~ 3000 원;
(4) 근해어선이 무단으로 근해 어획에 들어간 경우 벌금 3 천 원에서 2 만 원입니다.
제 33 조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법 양도, 어업 허가 변경, 불법 소득 몰수, 어업 허가 취소, 동시에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