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당신이 입고 확인을 클릭하지 않고 화물이 입고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편리한 시기입니다. 타오바오 플랫폼을 통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이 평가 대기 중인 상태라면, 입고 클릭 후 15 일 미만이면, 상품 애프터서비스에서 직접 조작하여 반품이나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이 너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타오바오의 작은 두 사람의 개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만약 화물수령이 이미 15 일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상가와 소통하거나 타오바오 공식 고객서비스를 찾아, 증거를 보류하여 상가에 불만을 제기하고, 타오바오는 판결을 중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3 조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단, 이 결함의 존재가 법적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