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탈세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a) 탈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액은 1 만원 이상이며, 탈세액은 각 세금 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규정된 액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탈세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고 탈세는 탈세한 것이다.
(b) 탈세 범죄의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납세자가 거짓을 꾸미고, 숨기고,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피한다. 액수가 5 만원 이상이며 각 세금 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한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도 과세,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직 없다.
2. 납세자는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고, 탈세액은 5 만원 이상이며 각 조세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한다.
3. 압류의무인은 사기, 은폐 등의 수단을 취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으며, 금액은 5 만원 이상이다.
둘째, 법적 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57 조 [탈세안 (형법 제 201 조)]: 세금 납부를 피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납세자는 거짓을 꾸미고, 숨기고, 신고하지 않고, 납세를 피한다. 액수가 5 만원 이상이며 각 세금 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한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도 과세,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직 없다.
(2) 납세자는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무서에 의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고, 탈세 금액은 5 만원 이상으로 각 조세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한다.
(3) 압류의무인은 사기, 은폐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공제되었거나 받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고, 금액은 5 만원 이상이다.
납세자가 공안기관 입건 후 과세금을 납부하거나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