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법' (202 1, 1 폐지) 제 42 조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폐지)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3)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 과 (2) 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악의적으로 협상하거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형식으로 악의적인 협상이나 고의적인 은폐를 수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이미 계약 자체를 능가하였으며, 실제로는 사기이며 일종의 침해 행위이다. 여기서 법의 목적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손해는 악의적인 쪽의 신뢰에 근거하고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손해를 입는 것이다.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선의당사자에게 과실책임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면 선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곳의 규정은 사실 고의로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해치는 민사 책임이다. 항목 (3) 에 따르면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청렴성 원칙과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협력, 통지, 보살핌, 보호, 충성 등 동반 의무와 같은 사실을 낳는다. 당사자 일방이 동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관계가 파괴되고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해치는 것은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것은 현재의 계약 과실책임, 즉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이익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