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정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것 외에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정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정전된 사용자, 원인, 시간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권한 및 절차는 주정부 전력망 운영 기업이 정한다.
(2) 정전 3 ~ 7 일 이내에 정전 통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중요한 사용자의 정전 통지를 동급 전력 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3) 정전 30 분 전에 사용자에게 정전 시간을 통지한 다음 통지에서 규정한 시간에 정전을 실시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세는 기한이 지났고, 통지를 거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준을 거친 후에야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전력 공급 및 사용 조례 제 26 조
사용자는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가 전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계량검정기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전기계량장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전력 공급 시설과 전기 시설의 재산권 경계에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에 설치된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는 사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4 조 * * * 전기 이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