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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두 행정 행위를 동시에 처벌할 것인가?
행정처벌은 행정제재의 한 형태다.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처벌 시행 후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주로 경고, 벌금, 단종 명령 등 7 가지가 포함된다.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일사불벌' 원칙은 행위자가 같은 위법행위로 같은 사실과 근거로 두 번 이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벌법' 제 24 조에 규정된 의미는 같은 위법행위자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이나 과태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이 법을 어기면 모든 위법자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행위는 두 개 이상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법 집행 행정 주체마다 서로 다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처벌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없앨 수 없으며,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종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시에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두 행정처벌 위법 행위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까? 벌금경고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 제 24 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처벌 방식이 한 행정처벌 사건에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행정처벌의 주체가 행정주체인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