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절강성 사오싱의 한 남자가 서진 도기통을 파내어 상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절강성 사오싱의 한 남자가 서진 도기통을 파내어 상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 내륙, 영해에 나타난 유물은 국가 소유이다. 절강성 사오싱이 서진도통을 파낸 사람은 지하에 속하는데, 아마도 국가의 모든 문화재일 것이다. 남자가 내지 않으면 불법 점유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민경의 권유로 그 남자는 도자기로 집을 사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

1. 이 남자는 절강 사오싱의 한 건설현장에서 서진의 도자기를 파냈다. 노동자 한 명이 공사 중에 서진도통을 발견했다. 당시 공사장 책임자가 신고를 선택하자 경찰이 도착한 후 도기통을 파출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거절을 받았다. 그는 도자기가 스스로 파낸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도자기를 팔아서 집을 바꾸고 싶어한다. 결국 민경은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법률 정책을 알려주며, 도자기를 민경에게 넘겨주었다.

2. 문화재의 불법 소유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이미 우리나라 경내에만 있다면 지하, 내륙, 영해 등 모든 문화재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발견하면 불법 점유죄를 구성한다. 다행히 남자는 마침내 도자기를 뒤집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설득이 아니라 법적 제재였다. 사실 이런 일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이 자신의 것이고, 문화재 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3. 어떤 문화재가 합법적입니까? 국가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상속이나 증여, 문화재점에서 구매, 경매업체로부터 인수 등 관련 규정이 있다. 합법적인 한 개인은 모두 소장할 수 있다. 개인 소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가서 감정해 구체적인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볼 수도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재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집안의 낡은 물건을 쉽게 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