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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콘서트가 노래 저작권을 침해합니까?
라이브 노래는 침해하지 않는다. 인터넷 아나운서가 생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 각종 보수를 받기 때문에 유상 공연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을 구성할 수 없다. 가사, 노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연을 하면 이론적으로 아나운서가 침해 혐의를 받고 생방송 플랫폼에도 침해 위험이 있다. 무료 공연은 반드시 출판해야 한다. 작품이 발표되지 않으면 공연이 무료일지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중에게 무료 공연을 할 때는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를 존중하고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작품을 임의로 수정, 왜곡, 변조해서는 안 된다. 무료 공연은 대중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공연자가 공연 조직에 의해 보수를 지불한다면 공연은 무료가 아니다. 표가 없어도. 개편, 번역, 주석 달기, 기존 작품으로 생성된 작품 정리로 공연을 진행하려면 개편, 번역, 주석 달기, 작품의 저작권자 정리,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생중계는 비교적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생중계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중계용 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합니까? 생방송 자체는 침해하지 않지만, 생방송 플랫폼은 상업플랫폼이며 침해의 위험이 있다.

인터넷 앵커가 생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 각종 명목상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 공연에 속하므로 합리적인 사용을 구성할 수 없다. 저작권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이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사, 발행 및 대중에게 전파합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37 조는 연기자 (배우, 공연단위) 가 다른 사람의 작품 공연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 주최자가 공연을 조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