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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법 위반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
노동법 위반에 관한 회사의 익명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노동법을 피한다는 사실, 법적 근거 및 증거를 수집하여 현지 노동부의 민원 또는 감찰부에 우편으로 보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민원부에 직접 가서 제보를 작성하며, 일반 노동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한다.

3. 당신은 또한 현지 노동국에 전화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4. 현지 노동국 온라인 불만의 홈페이지를 찾아 익명 신고를 위해 정보를 제출한다.

5. 직접 통일 12333 으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합니다.

익명 신고란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신고할 때 서명하지 않는 제보를 말한다. 익명 신고 문제는 복잡한 사회 현상이며, 그것의 존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원인이 있다. 주된 이유는 일부 지역의 민주정치생활이 건전하지 않고, 신고자가 법 집행 환경에 대해 불신하고, 서명신고가 타격을 받을까 봐 보복될까 봐 가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제보 사실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반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실명제보도 좋지 않다.

익명의 제보로 인해 제보 기관이 접수한 후 제보자와 연락할 수 없게 되면서, 증거와 수사작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익명의 제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악의자들에 의해 이용되기 쉽다. 그래서 기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해 위법범죄를 보도할 때 실명을 할 수 있다. 대중의 서명 제보를 제창하고 장려하기 위해 검찰은 공개적으로 제보에 서명하고 하나씩 회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