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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험대리에 대한 규정은 외국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 위험대리의 유료 범위와 기준은 외국과 다르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기관은 위험대리비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 즉 승소수수료란 의뢰인이 법률기관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승소 또는 합의된 법률사무가 특정 결과를 달성한 후 의뢰인이 법률기관에 변호사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법률기관과 약속한 일종의 변호사 서비스료입니다. 위험대리비는 사건 승소 또는 합의된 법률사무가 특정 결과를 달성한 후 지급되는 변호사 서비스료일 뿐,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위탁할 때 지불해야 하는 법원, 행정기관, 감정기관 등의 소송 비용, 보전비, 서류검색비, 감정비 등은 여전히 의뢰인이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위험 대리 요금 부과 방식을 구현하면 고객의 소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고객의 소송 위험을 분담하며, 고객과의 공승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 대리인 비용의 범위: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1 조는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이 정부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법제기관은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d) 노동 보수 지급 요청 등. 클릭합니다 제 12 조는 "형사소송 사건, 행정소송 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 사건에서 위험대리비 실시를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험 대행사 수수료 기준:

1. 위험대리비의 근거:'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3 조는' 위험대리비 시행' 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기관은 의뢰인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양측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위험대리 요금을 실시하는데, 유료금액은 유료계약 합의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위험대리비 구체적 기준: (1) 위험대리비 섹션: 변호사 서비스료의 50% 를 먼저 지불하고 (교통, 숙박, 통신, 타자복사비, 식비 등 기본처리비 포함) 승소 또는 합의된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후 나머지 50% 를 지급합니다 패소하거나 합의된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50% 의 변호사 봉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 위험대리비는 일반 대리료보다 높으며, 일반적으로 10%-20% 사이는 사건의 유형, 복잡성,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액 보험대리비: 일정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만 미리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 5 만 ~ 2 만원이며 변호사 서비스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이 승소하거나 합의된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후 쌍방이 약속한 금액이나 철회 비율에 따라 변호사 봉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상할 수 있으며, 유료계약의 합의된 금액의 30% 를 넘지 않고, 일반적으로 65,438+05%-30% 입니다. 일정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지 않으려면 전보험대리비 기준은 상술한 기준 위에 청구해야 하며, 유료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의 최대 50%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